가축분뇨 시설규제, 지원이 먼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ˈ19년 5월)에 따르면 농·축협 퇴·액비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암모니아)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전국 농축협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농정간담회를 개최하고 농협경제지주 및 농축협 조합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협 퇴비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법적용 유예기간 연장, 배출허용기준 재검토, 배출가스 방지시설 설치 위한 국고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제공=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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