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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수출 표준계약서 발간

기사승인 2024.08.25  1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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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스마트팜 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농식품부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지난 6일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를 발간했다.

농식품부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지난 6일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를 발간했다.
지난해 여러 차례 개최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많은 스마트팜 기업들은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실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직접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역량이 높은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를 발간했다. 앞으로 스마트팜 수출기업은 표준계약서(안)를 활용해 협상 과정 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조항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표준계약서(안)는 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계약서 총 2종이 각각 국문·영문으로 작성됐다. 특히 턴키수주계약서는 시공·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스마트팜 수주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 △검사, △승인, △운영 및 유지관리, △보증, △서비스 및 수리 등 수출·수주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출 초보기업도 표준계약서(안)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별로 중요사항, 협상 포인트, 대안 조항 등을 부기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누리집(www.kasfi.or.kr)에서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안) 발간을 통해 해외 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팜 기업도 충분히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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