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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청년 유입 위한 법적기반 마련

기사승인 2024.09.25  1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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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호 의원, 농촌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기반 마련이 추진됐다.
서천호 국회 농식품위 소속 의원(사진)은 지난 24일 농어촌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청년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지원 대상에 농어촌 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추세가 지속되면서, 농어촌의 활력을 높일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농가는 2020년 1만2426가구에서 2023년 5439가구로 3년 만에 56.2% 줄었고, 전체 농가에서 청년농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2%에서 2023년 0.5%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지 지원, 주거 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으로의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의 미래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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