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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보험 적용대상 농기계 확대

기사승인 2024.09.25  1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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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용 리프트’ 추가해 14개 기종

농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해 보험적용 기종을 확대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 현재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SS분무기,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드론),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우더, 광역방제기, 농업용 굴착기, 베일러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능이 유사한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농기계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지난 7월에 호우피해 현장 방문 시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에 따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기계보험 가입 기종을 확대하게 됐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사고 외에도 침수에 따른 농기계 손해도 보상이 가능해,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의해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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