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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기간 2년 유예

기사승인 2024.11.20  1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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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부터 산란계 케이지(0.05㎡/마리→0.075/마리) 적용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기간 2년 유예

2025년 9월부터 산란계 케이지(0.05㎡/마리→0.075/마리) 적용
당초 2025년 9월 시행에서 2027년 9월까지 시설투자 기간부여

산란계 사육면적을 확대시행하는 시기를 2년간 유예하고 사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란계 사육면적을 확대시행하는 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마리당 0.05㎡ → 0.075)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2018년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받게 됐으며, 2018년 9월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7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5년 9월까지 사육밀도를 준수토록 했다.
현재까지 약 1000여 산란계 농가 중 약 480여 농가는 아직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 90여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선했으며, 나머지 농가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으로 전환했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산란계 사육밀도를 맞추기 위해 2025년 9월 이전까지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함에 따라, 계란 공급량 감소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시설투자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시행을 당초 2025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하고, 2025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는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유예할 계획이다.
사육시설 관련 규제와 관련해 계사 건폐율 상향(20% → 60), 케이지 단수 확대(9단 → 12) 등 산란계 농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란계 축사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교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 등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환경 개선은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하여 제기된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약속이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7년간 유예한 점, 이미 시설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이 필요하나 계란수급 및 가격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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